[양주=박지환 기자] 경기도 양주시(양주시장 강수현)가 올해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ㆍ정차 단속 유예와 관내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관내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관내 가래비 전통시장 도로 주변 고정형 단속 카메라를 비롯하여 이동형 단속 카메라의 주ㆍ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단, 6대 절대 불법 주ㆍ정차 금지 구역인 ▲버스 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면적 내,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인도(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 포함) 등은 주민신고제를 포함하여 유예 없이 단속 대상이 된다.
또한, 관내 39개 공영주차장에 대한 무료 개방은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됨에 따라 이용에 혼돈이 없도록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설 연휴 동안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편안하게 주차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며 “시민 여러분의 협조로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