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내년부터 산후 조리비 ‘최대 50만 원’ 지원

[양주=박지환 기자경기도 양주시(시장 강수현)가 오는 202511일부터 관내 출산가정에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산후 조리비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는, 민선 8기 양주시의 공약 사항 중 하나로 산모와 신생아들의 건강한 회복과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여 출산 장려는 물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2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 대상은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산모이며 단 출생아 또한 관내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청은 출산일 이후 6개월 이내 양주시 보건소를 방문해 산후조리원 또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산모 도우미) 이용 후 본인부담금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이번 산후 조리비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과 육아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앞으로도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