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의정부=황규진 기자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2024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88544, 108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일제히 송부한다.

 

이번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는 12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하반기(7~12) 세금이 부과된다. 앞서 1년치 자동차세를 선납한 연납차량과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 승합, 화물 등 지난 6월에 일괄 부과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올해 1231일까지이며 모든 은행 자동 입출금기(CDATM)에서 직접 납부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자동 응답 시스템(ARS, 142-211) 카드납부 인터넷(위택스, 지로)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최산호 세정과장은 납부기한 경과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을 잘 활용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