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자동차 소유자 의무 사항 이행 홍보

[의정부=황규진 기자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자동차 정기(종합)검사와 의무보험 가입 등에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소유자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정기(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만료일이 지난 자동차를 명의이전 받는 경우에도 이전일로부터 31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가 하루라도 지연될 경우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검사명령을 받고 1년 이상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은 운행정지 명령처분을 받을 수 있어 검사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소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자동차등록원부상 최종 말소되기 전까지 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단 하루라도 미가입 일수가 발생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대 과태료는 자가용 기준 90만 원, 사업용 기준 230만 원이다. 특히 무보험 운행이 적발되면 과태료와 별개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종명 자동차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