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공익직불 부적정 지급 건 환수 추진

[연천=권 순 기자경기도 연천군은 2020~2023년 사이 공익직불 부적정 지급에 대한 환수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환수 대상은 총 312100만원으로 주업요건 부적정 지급이 3400, 농지전용 지급 제외 면적 부적정 지급이 281700만원이다.

쌀직불금 시행 과정 중(`08~`09년도) 도시에 거주하면서 일정 소득이 있는 취미 또는 겸업농 등의 직불금 수령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로 도시거주자의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도시거주자는 같은 시··구에 소재하는 1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00만원 이상 도는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1년 이상 주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해당 시·구에 소재한 1이상의 농지를 직전1년 이상 경작하여야만 한다.

또한, 농업농촌공익직불법8조 및 제9조에 따라 기본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 및 대상자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되며, 지급대상 농지에서 해당연도의 930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 신청 자격이 되어 신청을 했더라도 농지법34, 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 신고를 한 농지와 협의를 거친 농지까지 지급제외 대상이기 때문에 농민들은 착오신청 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농업인들은 본인이 농지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농지전용 신고를 하였더라도, 신고 직후가 아닌 1년 뒤 또는 2년 뒤에 착공하는 경우가 많아 공사를 하기 직전까지는 직불금을 신청해도 된다고 오인하여 착오신청 하는 경우가 많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농지 요건을 충족하고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이 지원 대상이나, 직불금 지급 제외 대상 농지로는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를 거친 농지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이 유지되지 않은 면적 등 11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농업인들은 지속적으로 개정 된 시행지침 및 공익직불 교육, 각 읍·면에서 안내하는 공익직불 신청안내문, 등록증 발급 및 안내문 등을 꼼꼼히 검토하여 착오 신청 하는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필지에 작목을 비롯한 면적, 임대차 계약 및 소유권 변동을 포함한 농지 변경사항, 신청자의 주소지나 경영체 상태 등 어떤 부분이라도 변동이 있으면 즉시 해당 관할 읍·면에 신고하여 농지대장을 현행화 해야하며, 농지대장을 현행화 한 즉시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경영체 변경신고까지 마친 뒤, 직불금 변경신청까지 순차적으로 해야 한다.

연천군 관계자는 향후에도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등록증 발급 시 농업인 및 농지에 대한 자격 요건을 기재한 안내문을 발송하여 착오신청을 포함한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