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불법튜닝 차량 단속… 210여 대 점검 32건 적발

[가평=황규진 기자경기도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자동차 안전운행 질서확립을 위해 불법 튜닝 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32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가평군 교통과와 가평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경기북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가 참여했다. 단속반은 1개 반, 7명으로 구성했다.

 

단속은 교통량이 많은 서울양양고속도로 가평휴게소(설악면)와 가평레일바이크 주차장, 가평역 부설주차장(가평읍)에서 진행됐다. 주요 단속 대상은 등화장치 개조, 등록번호판 기준 위반,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구조·장치 불법튜닝, 화물차 판스프링 설치, 최고속도 제한장치 작동 상태 및 자동차검사 수검 여부 등이었다.

 

특히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안전단속원이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합동단속 결과 총 210여 대를 점검해 22대에서 32건의 위반을 적발했다. 적발된 내용은 불법튜닝 2번호판 불량 10후퇴등 파손 등 안전기준 위반 16자동차검사 미필 4건 등이었다. 이에 따라 위반 차량은 등록지에 따라 정비 또는 타 기관 이송 조치할 예정이다.

 

탁혜경 교통과장은 자동차 구조와 장치는 안전 운행에 매우 중요하다운전자들은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튜닝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불법튜닝 차량 관련 문의는 가평군 교통과(031-580-2364)로 하면 된다. 가평군은 앞으로도 불법튜닝 행위에 대해 불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