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기간’ 운영

[가평=황규진 기자경기도 가평군(군수 서태원)이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와 성실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최근 1차로 세외수입 체납 1,953건에 대해 체납고지서를 발송한 데 이어,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정해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군은 이달 14일부터 1130일까지를 ‘2024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은 28억 원에 달한다. 이는 지방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군은 우선 이달말까지 16일간의 자진납부 기간을 설정해 체납 안내문과 압류 및 공매 예고문을 발송한다. 이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추진을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하게 된다.

 

이후 111일부터 한달 동안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 등 재산을 추적해 압류를 시행하고, 압류재산 공매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또한,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와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도 병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일시적 및 생계형 체납자는 담세력 회복을 위한 분납 유도와 강제집행 유예 등 서민생활 안정에도 힘쓸 계획이라며 하지만 납부 능력이 충분함에도 고의적으로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비양심 체납자는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