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토지) 15만7천750건, 443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과세하는 세목이다. 9월에는 주택 2기분(50%)과 토지의 재산세가 부과되며, 주택분 중 재산세 본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난 7월에 일시 부과됐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현금 자동 입출금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지로), 자동응답 시스템(ARS, 142211), 간편결제앱(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등 납세 편의 제도를 이용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최산호 세정과장은 “올해는 전자고지 및 자동납부 신청 시 최대 1천600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적극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납세자 위주의 세무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