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생계형 체납자 정리보류 추진

[가평=황규진 기자경기도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부도·폐업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 올 연말까지 체납처분을 일시 보류하는 정리보류를 한다고 5일 밝혔다.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차원에서 정리보류를 추진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하기 위한 것이다.

 

군은 9월부터 12월까지를 세외수입 체납자 정리보류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무재산, 사망자, 행방불명 등 체납액 징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체납자와 사실상 폐업법인에 대해 일제 조사후 정리보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도·폐업·신용불량자·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과감한 정리보류를 추진한다. 또한, 환가 가치가 없는 압류 부동산 및 차량은 체납처분 중지 제도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폐업법인에 대해서는 전수조사해 실익 분석 후 불필요한 경우 압류해제를 통해 정리보류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기존 정리보류 대상자도 철저히 조사해 체납자의 신규 재산 발견시 즉시 정리보류를 취소하고 재산압류 및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실익없는 체납처분 중지로 취약계층 체납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평군은 고물가·고금리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경기도 세외수입 운영 시·군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우수한 세외수입 체납 정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