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 운영

[의정부=황규진 기자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11월 말까지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외국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8월 말 기준 의정부시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는 703명으로 체납액은 27500만 원이다. 세금 납부 인식 부족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외국인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다양한 체납 정리 계획을 통해 징수할 계획이다.

 

시는 주요 외국인 지원시설을 중심으로 5개 외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키스탄어, 캄보디아어)로 번역된 체납 안내문을 배포해 지방세 납부를 유도한다.

 

아울러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재산압류를 비롯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공매, 외국인 근로자 전용 보험 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징수활동을 벌인다.

 

하영식 징수과장은 특별 정리 기간 운영으로 외국인 체납자에게 세금 납부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할 것이라며,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한 차별 없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