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의정부=황규진 기자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20247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의견 접수를 92일부터 23일까지 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대상은 2024년 상반기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259필지로, 의정부시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031-828-4686)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https://www.realtyprice.kr)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지가 적정 여부를 재검토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거쳐 의정부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이후 개별공시지가는 1031일 결정공시한다.

 

또한, 시는 토지소유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청 누리집(열린민원>부동산민원>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365 의견제출)에서 기간에 상관없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365 의견제출 접수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김정섭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소유자는 반드시 확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