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노상주차장 폐지 지역… “불법주정차 단속해요”

[가평=황규진 기자경기도 가평군(군수 서태원)이 이달 19일부터 일부 노상 공영주차장 폐지지역에 대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중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군은 안전한 보행환경과 건전한 주차문화 조성을 위해 노상 공영주차장이 폐지된 가평읍과 청평면 지역 5곳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불법주정차 단속 구간은 가평읍 6구간(흥농종묘 ~ 뮤직빌리지) 청평면 1구간(호반모텔 ~ 해병대사무실) 청평면 2구간(청평농협 ~ 새마을금고) 농협하나로마트 ~ 종합카서비스 구간 △㈜장원포장건설 ~ 가나광고 구간 구간이다.

 

이들 구역은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에 따른 행정예고 기간이 이달 18일 종료됨에 따라 19일부터 주정차 위반 단속에 나선 것이다. 이에 고정형 무인단속 카메라와 이동식 카메라를 이용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15분 이상 주정차하는 차량이다. , 휴일과 점심시간 전후(오전 11시부터 오후 1)에는 상가 영업과 주민 편의 등을 위해 단속을 유예해 주고 있다.

 

군 관계자는 신규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근지역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단속 안내문 배부 등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주정차 단속을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주차문화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