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교육시설 금연구역 10m → 30m로 확대 시행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이달 17일부터 위반시 과태로 10만원

[가평=황규진 기자경기도 가평군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이달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고등학교 시설의 금연구역이 30m로 확대돼 시행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기존 금연구역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 경계선에서 10m 이내였지만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확대됐다. 다만, 기존 조례로 지정한 학교절대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의 금연구역은 그대로 유지된다.

 

관련 법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가평군보건소는 금연구역 확대 지정에 대해 군 홈페이지 및 카드뉴스, 전광판 매체를 통해 홍보중이다. 또한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어린이집 28개소, 유치원 13개소, 학교 28개소에 금연표지판 부착을 완료했다. 이어 각 읍면과 군청에 현수막을 게시해 군민들에게 변경된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가평군보건소는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적극적인 금연 홍보를 통해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