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신청 사전접수 안내

[의정부=황규진 기자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2024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부과 대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미사용주거용(오피스텔) 신고 접수 안내를 위해 교통유발시설물 미사용주거용 신고 및 일할계산 신청 안내문812일에 우편 발송한다.

 

매년 10월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공정하고 정확한 부과를 위해 이번 안내문을 통해 814일부터 92일까지 미사용 등 경감 대상 시설물 사전접수를 안내한다. 2024731일 기준 건물 소유자는 30일 이상 미사용(폐업 등) 오피스텔을 주거 전용으로 이용 부과 기간 중 소유권이 이전됐을 때 중 경감 사유가 있으면 신고서와 함께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증빙자료는 전기 및 수도 요금 월별 사용 내역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세무사 직인 및 원본대조필 도장), 전입세대확인서, 건물 등기부등본 등 중 해당하는 서류 1부이며 주차관리과(의정로46번길 25)로 방문하거나 팩스(031-828-4935)로 제출하면 된다.

 

만약 사전접수 기간에 미사용 또는 소유권 변동 사항을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신고는 가능하며 사전 신고 이후의 기한은 미사용, 오피스텔 주거 전용으로 인한 사유는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은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