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반기 공인중개사 점검 293개소 적발

[경기도=황규진기자경기도가 상반기 공인중개사 점검 결과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8건을 고발하는 등 총 293개소(313)를 적발했다.


상반기 점검은 전세사기 가담 의심 특별점검(3~6)을 통해 80곳을 반기 개업공인중개사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4~6)을 통해 213 등 총 293곳을 적발했다.

우선 34일부터 426일까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370, 신축빌라 밀집 지역에 위치한 공인중개사 80곳 등 총 450곳을 점검한 결과, 80(17.8%)의 불법행위 88건을 적발했다.

88건 가운데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6건을 포함해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8건을 수사 의뢰했고,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 취소했다. 계약서 작성 부적정, 미보관,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0건은 업무정지 처분,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28) 및 경고시정(31) 조치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임대차계약(보증금 26천만 원)을 중개한 공인중개A는 법정 중개보수인 858천 원에 더해 컨설팅 명목으로 1142천 원을 포함해 총 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중개보수 초과수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그다음 상반기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에서는 전세가율이 높은 신축빌라 밀집 지역이나 관내 중개행위 민원 발생 지역에 위치한 개업공인중개사 등 도내 31개 시군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 180개소를 점검했다. ‘공인중개사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213개소에서 위법행위 225건을 적발해 등록취소 1, 업무정지 30, 과태료 108, 고발 및 수사 의뢰 11, 경고 시정 63건 등을 조치했으며 12건은 조치 중이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준수와 관련해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록개설 기준 미달,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서명날인 누락 등이다.

한편 도는 전세사기 특별점검과 매년 2회 개업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해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15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발대식을 열고 도내 3만 공인중개사들의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과 민관 합동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해 전세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