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확대

[의정부=황규진 기자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2024년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을 기존 응시료 지원에서 수강료 지원까지 확대해 723일부터 접수한다.

시는 지난 7일 개정 공포된 의정부시 청년기본조례에 근거, 청년 1인당 30만 원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어학자격시험의 응시료 및 수강료를 추가로 지원한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한 수강료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고, 응시료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의 응시료에만 지원한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지원 요건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의정부에 거주하는 19세에서 39(1984~2005년생) 사이의 미취업청년이다. 시험응시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제외하나, 직장가입자 중 단기간 노동자(1년 미만)는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분야는 어학 19국가기술자격 545국가공인민간자격 96국가전문자격 248종으로 운전면허는 1종 특수면허만 지원 가능하다.

이번에 확대 지원되는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 학원법에 따른 교육청 등록 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도 경찰청에 등록지정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수강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중앙정부, 타 기관(지자체, 학교, 학원 등) 유사 사업 참여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에서 신청할 수 있고, 접수순으로 서류를 검증 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청년정책과(031-828-2182)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동근 시장은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이 어학자격 능력을 향상하고, 이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취업 도전 의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힘껏 돕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