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공동주택 공회전 제한지역 시범운영 실시

[의정부=황규진 기자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81일부터 1031일까지 관내 1500세대 이상 아파트(산들마을1단지 등 9개소)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돼 올해 71일부터 이륜자동차(오토바이)와 공동주택 지역이 공회전 제한 대상(지역)에 포함됨에 따라 마련했다.

 

시는 공회전 제한지역 시범운영 공동주택 내에서 이륜차를 포함한 자동차가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다 적발되면 사전 경고 및 행정지도를 한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제한시간 초과에 따른 과태료(5만 원)는 부과하지 않는다.

 

기온이 5미만이거나 27를 넘는 경우나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차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김보경 기후에너지과장은 배달서비스 확산으로 이륜차 운행이 증가해 소음과 배출가스 등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회전 제한지역을 확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