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의정부=황규진 기자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20246월 제1기분 자동차세 117367, 119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일제히 송부한다고 밝혔다.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는 202411일부터 630일까지의 보유분에 대해 6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경차, 승합차, 이륜차 등)6월에 1년분 세액이 전액 부과가 되고,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감면 대상 차량은 부과에서 제외되며, 올해 1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보훈보상대상자도 5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 기한은 71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청 세정과(031-828-2703)에서 재교부 받을 수 있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 위택스(http://wetax.go.kr) 및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각 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 이용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각 은행 뱅킹앱 등) ARS(142211) 신용카드 계좌이체(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이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 경과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혼잡한 월말을 피해 다양한 결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