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지방세 환급금 이제 사전계좌 신청으로 편리하게 받으세요!

[의정부=황규진 기자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지방세 납세자에게 빠르게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6월부터 지속적으로 지방세 환급금 사전계좌신청을 받고 있다.

 

납세자가 지방세 환급금 사전계좌를 신청하면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전 신청한 해당계좌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환급 사전계좌 신청은 위택스 전화(031-828-2704) 동 주민센터 시청 세정과징수과 등을 통해 가능하다.

 

올해 5월 말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은 12547, 52900만 원이다. 매년 지방세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아서 시효 만료되는 환급금은 2023년도 기준 1400만 원에 달하며, 미환급금 발생의 대표적인 사유로는 환급대상자의 무관심과 사망 등이다.

 

시는 지방세 납세자들이 모르고 찾아가지 못하는 환급금을 지방세 환급금 지급 사전계좌신청 접수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다.

 

아울러 스마트폰 시 홈페이지 아파트 엘리베이터TV 각 동 자생단체 회의 등 온오프라인으로 적극 홍보해 지체없이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되므로, 환급금 수령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길 부탁드린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세무행정으로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