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급 이상 고위공무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완료 ‘직무관련성 없음’ 확인

[경기도 =황규진기자경기도는 4급 이상 고위공무원에 대해 가상자산 신고를 추진한 결과 가상자산 보유자 23명 전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시행(’23.12.14.) 이전 선제적으로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이하 행동강령’)을 개정, 지난 821일부터 10일간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했다.

결과 대상자 총 228명 중 23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는데, 이중 가액 100만 원 미만의 소액 보유자는 15명이고 그 이상은 8명이었다.

도는 이들에 대한 직무관련성 확인을 위해 소속부서 업무분장, 주요 사무의 전결사항 등을 토대로 관련 직무 수행 여부를 검토한 후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 안건 상정했다.

이후 지난 20일 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 보유자 23명에 대해 개인별 수행 직무와 보유 가상자산과의 관련성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전원 직무관련성 없음으로 의견을 모았다.

행동강령에서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업무는 가상자산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가상자산과 관련된 수사·조사·검사,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관리, 가상자산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관리 등에 관련된 직무이다. 이를 취급하는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가상자산 정보를 이용한 거래나 투자 행위가 금지되며, 해당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공무원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이번 조사는 관련 직무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다.

이로써 도는 전수조사 성격의 가상자산 신고를 마무리하고,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 이후 성실신고 여부 확인 등 추가 조치를 통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추후라도 가상자산 보유자가 관련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 매각 권고와 직무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향후 개정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가상자산 재산신고 사전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 행사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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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의 시, 연희로 살아나다 연천수레울아트홀 향악잡영오수[鄕樂雜詠五首]: 최치원 놀이 선보여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수레울아트홀은 오는 7월 18일(금) 오후 2시, 향악잡영오수 – 최치원 놀이를 무대에 올린다. 이번 공연은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하고 연천군시설관리공단, 프로덕션 청류가 주관하였으며 '2025년 공연예술지역유통지원사업'에 선정된 공연으로, 신라 시대 최치원의 시 <향악잡영오수>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 최초로 시도된 전통 서커스 공연이다. <향악잡영오수>는 통일신라 당시 민중의 삶 속에서 행해지던 연희 양상을 ‘대면·금환·산예·속독·월전’이라는 다섯 수의 시로 담아낸 공연예술사적으로 의미 있는 문헌이다. 본 공연은 이러한 고대 시를 탈춤, 무용, 기예, 음악 등 전통 연희 요소와 극적인 상상력을 결합하여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창작 작품으로 가면극, 나례의식, 금방울 돌리기, 사자춤 등 벽사진경의 의미를 담은 전통 서커스적 요소들을 활용하여, 신라 시기의 대동사회에 대한 염원을 해학과 풍자로 풀어내며 오늘날의 관객과 교감한다. 공연티켓은 1층 2만원, 2층 1만원이며 7세 이상 관람 가능하다. 티켓예매는 유료회원은 5월 22일(목) 14시부터, 일반관객은 5월 23일(금) 14시부터 가능하며 자세한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