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국힘, 포천2)은 1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대표 발의한 「경기도 4에이치 지원 조례」가 우수조례로 선정되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 위원장은 「경기도 4에이치 활동 조례」를 제정하여 농촌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사회 청년 리더 양성을 위해 4에이치 활동 단체의 활성화를 통해 농촌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해당 조례는 4에이치 이념의 실천 및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과 지원계획, 단체 활성화 및 교육 등 관련 사업 지원, 공유시설 무상 사용과 관련한 조항이 담겨있다.
김 위원장은 “4에이치 활동은 1947년 경기도에서 처음 시작되어 후계농업인 양성 등 우리나라 농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해왔으며, 지속적으로 미래 농촌의 후계인력 및 차세대농업인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이번 우수조례 수상을 계기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농촌을 지키는 농업인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김성남 위원장은 포천을 지역구로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경기도연합회 수석 부회장, 제2대 포천시의회, 제9대 경기도의원을 거쳐 현재 제11대 경기도의원으로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