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남 농정해양위원장, 농어촌 지역 후계·청년농어업인 육성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 =황규진기자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국민의힘, 포천2)이 농어촌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인구 감소로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지역의 현실에서 인구 유입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영농기술 습득, 업 및 교육 지원, 관련 네트워크 구축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후계·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하여 후계·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였고, 이들이 농어촌 발전의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김성남 위원장은 청년농어업인 없이 농어촌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하며 농어촌은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인구 소멸 위기를 맞은 만큼 신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현실에서 본 조례안을 통해 후계·청년농어업인이 농어촌에서 미래를 꿈꾸며 농어촌의 활기와 지속가능성을 회복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