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별공시지가 평균 5.32% 하락. 14년 만에 하락세 전환

[경기도 =황규진기자올해 경기도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5.32% 하락해 2009년 이후 14년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경기도는 202311일 기준 도내 482113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28일 결정·공시했다. 전년 대비 전국은 5.73%, 수도권은 5.47% 하락했다.

도내 31개 시·군의 변동률이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 동두천시가 7.24%로 가장 많이 하락했고, 광주시·하남시가 4.28%로 가장 변동률이 낮았다. 이는 부동산경기 침체 장기화로 정부의 표준지 공시지가 하향 조정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지가가 시세를 반영하는 비율)을 당초 계획 74.7%에서 2020년 수준인 65.5%로 조정한 것이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풀이된다.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41번지 현대백화점 부지로 2766만 원, 가장 싼 곳은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산 267 임야로 564원으로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 기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건강보험료 산정 등 복지분야 보상·경매·담보 등 부동산 평가 분야 등 60개 항목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이번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각 시··구청 민원실,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5월 초부터는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지도 기반으로 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서면(우편·팩스),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530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가격산정 적정 여부를 재검증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27일 자로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각종 과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앞으로 보다 정확한 토지 특성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공정한 지가 검증을 진행할 것이라며 조사담당자 업무연찬 및 지도·점검 강화를 통해 도민들이 결정·공시되는 개별 공시지가에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