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유해화학물질 불법취급 사업장 102곳 적발

[경기도 =황규진기자허가받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거나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에 잠금장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313일부터 24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업체 360개소를 점검한 결과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102개소 업체에서 총 10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위반 내용으로는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영업 행위 3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 행위 7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행위 23해화학물질 보관장소 및 보관 용기에 표시사항 미표기 행위 1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자체 점검 미이행 18변경 허가 미이행 3서류 기록·보존 미이행 3기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위반 행위 34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시흥시 소재 ‘A’ 업체는 20206월부터 2023324일까지 29개월 동안 금속제품의 표면처리작업 시 무수크롬산, 수산화나트륨 등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다 적발됐다. 무수크롬산, 수산화나트륨과 같이 강한 독성을 가진 화학물질은 화학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유독물질로 지정됐다.

평택시 소재 ‘B’ 업체는 황산 약 3를 저장하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해당 저장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정상 작동하도록 관리해야 하는데도 저장시설 유입구의 잠금장치를 한쪽 고리에만 설치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상태로 방치하다 적발됐다.

안성시 소재 ‘C’ 업체는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인 트리에틸아민을 취급하면서 사업장 내 비상 샤워 시설을 관리하지 않았다.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려면 해당 물질 취급 장소에서 가까운 거리에 비상시를 대비해 샤워 시설을 갖추고 항상 정상 작동하도록 유지해야 한다.

파주시 소재 ‘D’ 업체는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에 해당 물질의 내역을 표기해야 하는데도 아세트산에틸, 메틸에틸케톤을 저장하면서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잠금장치 미작동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비상 샤워 시설 미작동, 유해화학물질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위반업체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유해화학물질은 인체에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화학사고를 유발하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도민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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