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체납자 안내문 발송해 자진 납부 독려

[의정부 =황규진 기자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 대책을 마련하고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413() 체납자 24,208(체납액 133억 원)에게 지방세 체납 안내문을 발송했다.

 

체납 안내문은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체납 건수, 금액 등을 상세하게 기재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기, 개인별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를 위한 ARS(080-200-2522),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이용하면 된다.

 

의정부시는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부동산, 차량 압류 및 공매, 가택 수색, 예금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시행한다. 동시에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나 소상공인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독려하며 성실한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체납자들의 사정을 고려해 탄력적 징수 활동을 전개하며, 성실히 세금을 내는 시민과의 형평을 위해서 체납세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경기침체로 체납액 납부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재산 조회와 압류 등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세 납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