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황규진 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경기도 내 지역간 균형발전을 보장하고 북부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의 직할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을 13일 국회에 전격 제출했다.
경기도의 인구는 올해 2월말 기준 1360만명으로 지난 2013년 1223만명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5155만명 중 약 26%, 즉 4분의 1이 경기도에 집중적으로 거주하여 인구의 과포화 상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는 한강을 기준으로 남부와 북부로 구분되는 바, 경기도의 중심에 서울과 인천이라는 거대한 광역단체가 자리잡고 있어 격절 현상에 따른 광역행정 장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행정관청도 북부와 남부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등 사실상 분도가 이뤄져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제는 경기도를 실제 분도해야 한다는 요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경기도 내 지역간 균형발전을 보장하고 북부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의 직할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춘식의원안에 따르면, 경기북부자치도의 관할구역은 고양시·의정부시·남양주시·파주시·구리시·포천시·양주시·동두천시·김포시·가평군·연천군이 된다.
현재 경기분도를 위해 제출된 법안은 총 3건이다. 민주당 김민철 의원이 제출한 「경기북도설치법」,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제출한 「경기북도설치법」이다.
최춘식 의원안은 경기북부 지역에 대한 ‘규제완화’, ‘접경지역 특화 발전’, ‘다양한 사회기반시설 확충’, ‘대학 및 의과대학 설립 우선 지원’, ‘군부지 및 미횔용 군부지의 지역사회 발전 용도 활용’, ‘각종 행정 및 재정 특례 제공’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특별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