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정심판 집행정지 기간 30일 연장

[경기도 =황규진기자경기도가 앞으로는 도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심판이 기각되더라도 집행정지 기간을 30일 연장한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41일부터 재결서 주문의 집행정지 기간을 재결이 있을 때에서 재결 의결일부터 30로 제도를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집행정지란 청구인이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면허 취소처분 등의 효력 등을 행정심판, 행정소송 본안 판단 이전에 일시적으로 정지해 청구인이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지금까지는 행정심판 본안이 기각되는 경우, 재결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심판 재결서가 청구인에 송달되면 집행정지 효력이 종료돼 청구인이 행정소송에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기 전까지 처분효력이 되살아나 권리구제 공백기간이 발생했다.

재결서 주문의 집행정지 기간을 재결일로부터 30로 연장하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을 때까지 청구인에게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 도민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41일부터 접수된 행정심판 사건부터 변경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원공식 경기도 행정심판담당관은 이번 제도개선은 행정심판 처분 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 도민의 권리를 최대한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도민의 실질적인 권익구제에 힘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

천년의 시, 연희로 살아나다 연천수레울아트홀 향악잡영오수[鄕樂雜詠五首]: 최치원 놀이 선보여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수레울아트홀은 오는 7월 18일(금) 오후 2시, 향악잡영오수 – 최치원 놀이를 무대에 올린다. 이번 공연은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하고 연천군시설관리공단, 프로덕션 청류가 주관하였으며 '2025년 공연예술지역유통지원사업'에 선정된 공연으로, 신라 시대 최치원의 시 <향악잡영오수>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 최초로 시도된 전통 서커스 공연이다. <향악잡영오수>는 통일신라 당시 민중의 삶 속에서 행해지던 연희 양상을 ‘대면·금환·산예·속독·월전’이라는 다섯 수의 시로 담아낸 공연예술사적으로 의미 있는 문헌이다. 본 공연은 이러한 고대 시를 탈춤, 무용, 기예, 음악 등 전통 연희 요소와 극적인 상상력을 결합하여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창작 작품으로 가면극, 나례의식, 금방울 돌리기, 사자춤 등 벽사진경의 의미를 담은 전통 서커스적 요소들을 활용하여, 신라 시기의 대동사회에 대한 염원을 해학과 풍자로 풀어내며 오늘날의 관객과 교감한다. 공연티켓은 1층 2만원, 2층 1만원이며 7세 이상 관람 가능하다. 티켓예매는 유료회원은 5월 22일(목) 14시부터, 일반관객은 5월 23일(금) 14시부터 가능하며 자세한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