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박지환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을 위해 2023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오는 20일부터 추진한다.
지원대상 시설은 주택·창고·축사·기타(창고·축사·공장 제외 비주택) 슬레이트 건축물로써 슬레이트 지붕, 벽면, 담장의 철거 및 처리, 지붕개량(교체)이 추진되며, 주택 33동 철거는 동당 최대 352만원, 지붕개량 9동은 동당 최대 300만원, 비주택(면적 200㎡ 이하) 6동 철거는 동당 전액 지원된다. 아울러, 기타 철거 경우 출입이 잦은 시설, 다수에게 석면 노출 우려가 높은 시설을 지원하고, 공통적으로는 최대 지원금액 또는 처리면적 초과분은 신청자가 부담하고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2월 20일부터 3월 24일까지이며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신청서 등을 지참하여 동두천시청 환경보호과(☎031-860-2244)에 방문 신청하면 되고 시에서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 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서 위탁받아 추진되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슬레이트 건축물 신규 발굴 및 철거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