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출산장려금 지급액 확대로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

[동두천 =박지환 기자경기도 동두천시(시장 박형덕)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출산장려금을 늘려 지원키로 했다.


동두천시는 저출산이라는 높은 장벽에도 불구하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출산장려금 지급액 확대 내용을 규정한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조례개정안을 2월 중 공포 예정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20231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하며 첫째아이 100만 원, 둘째아이 150만 원, 셋째아이 250만 원, 넷째아이는 500만 원(2회 분할 지급, 1회차 200만 원/2회차 3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는 기존 첫째아이 50만 원, 둘째아이 100만 원, 셋째아이 200만 원을 지급하던 것을 각각 50만 원씩 확대하여 지급하고 넷째아이는 500만 원 지급으로 기존 지급액과 동일하나 분할 지급 횟수를 3회에서 2(1회차 200만 원/2회차 300만 원)로 줄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다만 지원 대상자(부 또는 모)에 대한 동두천시 거주기간 1년 충족 및 대상 영아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하는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장려금 신청은 출생신고 시 해당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한 다음 달 15일 동두천사랑카드(지역화폐)로 지급된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 지원 사업을 통해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과 함께 미래가 있는 행복한 동두천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