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직 유명 스포스선수 등 지방세 고액 체납자 304명 출국금지 조치

[경기도 =황규진기자경기도가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가운데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고질·악성 체납자 304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422억 원에 이르며 최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도는 지난해 7월부터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8,190명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여부, 외화거래내역, 출입국사실 및 생활 실태 등을 전수 조사하고, 최종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다.

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 가운데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자 등에 대해 시장·군수의 요청을 받아 출국금지(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를 요청할 수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체납자 A씨는 전직 유명 스포츠선수로 지방소득세 4,800만 원을 체납했음에도 상습적으로 분납 약속을 어기고 해외를 드나들면서 네 차례에 걸쳐 해외로 외화를 송금한 사실이 확인돼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됐.

체납자 B씨는 부동산 분양·매매업을 하다 폐업 후 2013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약 279천만 원을 체납했다. B씨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3년 이상 해외에 체류 중이고 조세 부과 전 오피스텔 3채를 매매한 정황이 있어 해외 도피 방지를 위해 출국금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체납자 C씨는 지방소득세 65천만 원을 체납한 자로 국세 포탈로 장기간 구속 수감돼 출소 후 생계 곤란을 호소했다. 그러나 가택수색을 한 결과 자택에서 현금 4천만 원과 귀금속이 나왔으며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 체납자를 제외한 가족 모두가 빈번하게 해외를 드나드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나 출국금지 됐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민생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납세의무를 외면하고 윤택한 생활을 누리는 체납자들을 엄중히 추적해 대다수 성실 납세자들이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출국의 자유가 헌법상 자유인 거주·이전의 자유의 한 부분을 이루는 만큼 해제 요건 대상자에 대해서는 공정한 법적·행정적 검토를 통해 부당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고 말했다.

한편, 도는 코로나19 방역 완화에 따라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국외여행을 하거나 자녀를 유학시키는 체납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확대하고, 이미 출국한 체납자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입국 즉시 신속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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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의 시, 연희로 살아나다 연천수레울아트홀 향악잡영오수[鄕樂雜詠五首]: 최치원 놀이 선보여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수레울아트홀은 오는 7월 18일(금) 오후 2시, 향악잡영오수 – 최치원 놀이를 무대에 올린다. 이번 공연은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하고 연천군시설관리공단, 프로덕션 청류가 주관하였으며 '2025년 공연예술지역유통지원사업'에 선정된 공연으로, 신라 시대 최치원의 시 <향악잡영오수>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 최초로 시도된 전통 서커스 공연이다. <향악잡영오수>는 통일신라 당시 민중의 삶 속에서 행해지던 연희 양상을 ‘대면·금환·산예·속독·월전’이라는 다섯 수의 시로 담아낸 공연예술사적으로 의미 있는 문헌이다. 본 공연은 이러한 고대 시를 탈춤, 무용, 기예, 음악 등 전통 연희 요소와 극적인 상상력을 결합하여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창작 작품으로 가면극, 나례의식, 금방울 돌리기, 사자춤 등 벽사진경의 의미를 담은 전통 서커스적 요소들을 활용하여, 신라 시기의 대동사회에 대한 염원을 해학과 풍자로 풀어내며 오늘날의 관객과 교감한다. 공연티켓은 1층 2만원, 2층 1만원이며 7세 이상 관람 가능하다. 티켓예매는 유료회원은 5월 22일(목) 14시부터, 일반관객은 5월 23일(금) 14시부터 가능하며 자세한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