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시,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전시시설(야생동물카페 등)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 금지

[의정부 =황규진 기자경기도 의정부시는 20231214일부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22.12.13.)으로 야생동물 카페 등 동물원·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된다고 12일 밝혔다.

 

전시가 가능한 경우는 야생동물이 아닌 종, 야생동물 중 타법 관리 종, 야생동물 중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종 및 시설,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전시가 가능하다.

 

기존 전시자의 경우 이 법 시행 전까지(~20231213) 전시시설 소재지, 보유동물 종 및 개체수 등 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면 신고한 보유동물에 한정하여 20271213일까지 전시금지를 유예할 수 있다. (야생생물법공포 당시(’22.12.13.) 이미 영업하고 있는 자) 유예기간 4년간 신고한 야생동물의 전시는 가능하나, 무분별한 먹이주기, 만지기 등 부적절한 체험행위는 금지되며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전시가 금지된다.

 

신규 영업자 및 미신고자는 법 시행(‘23.12.14.) 이후부터 동물원·수족관 외 시설에서는 야생동물이 전시가 금지되므로 신규로 신고할 수 없으며, 미신고자는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동물원·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를 하고 있는 사업주는 20231213일까지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이름, 보유동물 종 및 개체수 등을 시·도에 신고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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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의 시, 연희로 살아나다 연천수레울아트홀 향악잡영오수[鄕樂雜詠五首]: 최치원 놀이 선보여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수레울아트홀은 오는 7월 18일(금) 오후 2시, 향악잡영오수 – 최치원 놀이를 무대에 올린다. 이번 공연은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하고 연천군시설관리공단, 프로덕션 청류가 주관하였으며 '2025년 공연예술지역유통지원사업'에 선정된 공연으로, 신라 시대 최치원의 시 <향악잡영오수>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 최초로 시도된 전통 서커스 공연이다. <향악잡영오수>는 통일신라 당시 민중의 삶 속에서 행해지던 연희 양상을 ‘대면·금환·산예·속독·월전’이라는 다섯 수의 시로 담아낸 공연예술사적으로 의미 있는 문헌이다. 본 공연은 이러한 고대 시를 탈춤, 무용, 기예, 음악 등 전통 연희 요소와 극적인 상상력을 결합하여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창작 작품으로 가면극, 나례의식, 금방울 돌리기, 사자춤 등 벽사진경의 의미를 담은 전통 서커스적 요소들을 활용하여, 신라 시기의 대동사회에 대한 염원을 해학과 풍자로 풀어내며 오늘날의 관객과 교감한다. 공연티켓은 1층 2만원, 2층 1만원이며 7세 이상 관람 가능하다. 티켓예매는 유료회원은 5월 22일(목) 14시부터, 일반관객은 5월 23일(금) 14시부터 가능하며 자세한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