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설 명절 성수기 대비 원산지표시 합동 지도·점검

[경기도 =황규진기자설을 앞두고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별로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지도·점검을 일제히 실시하도록 했다. 9일부터 20일까지 평택, 여주, 광주, 동두천 등 4개 시에서는 경기도와 시가 함께하는 원산지표시 합동점검도 병행한다.


산지표시 점검은 중대형 유통매장과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대상 품목은 제수용 소고기, 돼지고기, 도라지, 고사리, 곶감 선물용 갈비 세트, 과일류, 한과, 건강식품(홍삼, 한약재류 등) 기타 상차림 음식(전류, 나물류 등) 등이다. 특히 설 명절 전 수입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명태, 홍어, 조기, 문어, 갈치, 전복, 옥돔, 방어, 꽁치(과메기) 등의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점검 기간에는 경기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130여 명과 담당 시군 공무원이 함께 점검에 나설 예정이어서 높은 지도점검 효과가 기대된다.

기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은 각 시군 소속된 인력으로 시군별 원산지표시 모니터링과 지도홍보 활동을 한다. 이들은 이번 점검기간 동안 배달 음식을 대상으로 비대면 원산지표시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원산지표시 위반의 경우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원산지표시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업체와 위반 유형, 제품별 원산지 구별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www.naqs.go.kr)이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www.nfqs.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학훈 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안전한 먹거리 유통과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판매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원산지표시를 잘 지켜주길 바란다면서 명절을 앞둔 기간에는 제품 구매 전 원산지표시를 항상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