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지식산업센터 내 불법증축 자진시정 기간 운영

[의정부 =황규진 기자경기도 의정부시는 인근에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등이 입주하면서 입주민들이 불법으로 복층시공하는 사례들이 적발되자 의정부시는 자진시정기간을 운영해 입주민들이 자진해 복원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민락동, 고산동 등지에서 생긴 지식산업센터 건물들은 용도가 아파트형 공장으로써 준공승인을 받고 분양되고 있으나 일부 인테리어업자들이나, 부동산업자들이 사무실등 다른 용도로 사용가능하다고 홍보하면서, 이로 인해 일부 입주민들이 복층으로 불법시공을 해 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 문제 및 불만 민원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의정부시는 올해 1219일부터 내년 414일까지 복층시공 자진시정기간을 운영해 기간 동안 입주민들이 불법시공한 복층이 적발될 경우 자진시정등을 유도할 예정이며, 이행강제금 부과기간에서도 제외된다. 다만 기간종료 후에도 시정조치에 불응할 경우 별도 계도기간 없이 이행 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가 내려진다.

 

오형만 건축과장은 복층시공은 불법증축에 해당되나, 상당 수 입주민들이 적발되지 않을거라고 생각하는 거 같다, “일부 인테리어 업자들이 이를 악용해 불법 증축을 부추기는 면도 있어 이번에 자진시정기간 내 입주민들이 스스로 시정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예정이며,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는 물론 수사기관 고발까지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