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도 사람이 살고 있다면 ‘인가’로 판단해야

[경기도 =황규진기자가설건축물도 적법하게 등록되고 실제 사람이 거주하고 있으면 인가(人家) 고 동물 장묘시설 등 설치 시, 이를 감안해 인·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는 지난 1128‘2022년 제33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동물장묘업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와 관련, 석상 논란이 되고 있는 동물보호법상 인가(人家)’의 법 의미를 정의하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2112B시에 동물 장묘시설 건축허가 신청을 했지만, B시는 신청부지 인근에 공장 기숙사용 가설건축물 등 총 20호 이상 인가가 있어 등록이 불가하다고 반려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20호 이상 인가 밀집 지역 300미터 이내 동물장묘업 등록이 불가하다. 그러자 A씨는 공장 가설건축물에 사람이 거주한다고 인가의 범위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기행심위는 공장 기숙사용 가설건축물을 인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 인가사람이 사는 집이고 어느 건축물에 사람이 거주하면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면 그 건축물의 공부상 용도와는 상관없이 동물장묘업에 의한 염 내지 감염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호 이상 밀집 인가는 반드시 공부상 용도가 주택인 경우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A씨의 동물장묘업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한 B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재결했다.

김동욱 경기도 행정심판담당관은 반려동물 문화의 확산으로 동물 장례식장 등 동물 관련 시설 설치가 늘어나면서 주민과의 갈등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개인의 영업권과 함께 주민의 평온한 생활권도 보호해야 하며 그 주민에는 공장 기숙사 거주인도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9월 현재 경기도 내 동물 장묘시설은 총 22개소이며 2019년 이후 설치된 곳은 8개소로 최근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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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의 시, 연희로 살아나다 연천수레울아트홀 향악잡영오수[鄕樂雜詠五首]: 최치원 놀이 선보여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수레울아트홀은 오는 7월 18일(금) 오후 2시, 향악잡영오수 – 최치원 놀이를 무대에 올린다. 이번 공연은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하고 연천군시설관리공단, 프로덕션 청류가 주관하였으며 '2025년 공연예술지역유통지원사업'에 선정된 공연으로, 신라 시대 최치원의 시 <향악잡영오수>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 최초로 시도된 전통 서커스 공연이다. <향악잡영오수>는 통일신라 당시 민중의 삶 속에서 행해지던 연희 양상을 ‘대면·금환·산예·속독·월전’이라는 다섯 수의 시로 담아낸 공연예술사적으로 의미 있는 문헌이다. 본 공연은 이러한 고대 시를 탈춤, 무용, 기예, 음악 등 전통 연희 요소와 극적인 상상력을 결합하여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창작 작품으로 가면극, 나례의식, 금방울 돌리기, 사자춤 등 벽사진경의 의미를 담은 전통 서커스적 요소들을 활용하여, 신라 시기의 대동사회에 대한 염원을 해학과 풍자로 풀어내며 오늘날의 관객과 교감한다. 공연티켓은 1층 2만원, 2층 1만원이며 7세 이상 관람 가능하다. 티켓예매는 유료회원은 5월 22일(목) 14시부터, 일반관객은 5월 23일(금) 14시부터 가능하며 자세한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