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는 대기환경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23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을 기존 5등급 경유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서 4·5등급 경유차, 도로용 3종·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용본거지가 대기관리권역 또는 의정부시이고 신청 시 사용본거지가 의정부시인 노후경유차를 폐차(수출말소 제외)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이며, 최대 300(승용차)~ 4,000만 원/대(건설기계)까지 지원된다. 또한, 노후경유차를 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을 신차(중고차 포함)로 구매할 경우 추가 보조금도 신청 가능하다.
사업 시행개시는 2023년 2~3월 중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사업 시행 후,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신청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www.mecar.or.kr)에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신청 방법, 구비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2023년 3월 중 의정부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확인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및 기후에너지과(031-828-4423)로 문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