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운행차 배출가스 및 자동차 공회전 특별점검 실시

[의정부 =황규진 기자경기도 의정부시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2022. 12.~2023. 3.) 동안 운행차 배출가스 및 자동차 공회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금번 점검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내년 3월 총 4개월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집중점검 기간으로 지정해 매연 과다발생 차량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운행차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 및 공회전 제한시간(5)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며, 노상단속, 비디오단속, 공회전 단속으로 구분된다.

 

점검에서 단속된 차량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배출가스 검사 안내문을 발송해 자가 정비를 유도하거나 매연 기준이 초과된 차량, 공회전 제한시간(5)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김보경 기후에너지과장은 운행차 배출가스 및 자동차 공회전 특별점검으로 차량 소유자의 자발적인 차량점검 및 정비를 유도해 미세먼지 과다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쾌적한 생태도시 환경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