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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계절관리제(12~3월) 5등급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

[가평 =황규진 기자경기도 가평군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5등급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CCTV 단속을 실시하므로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5등급 노후경유차 소유자에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로, 이 기간 동안(평일 06~21시까지 적용) 가평을 포함한 서울·경기·인천에서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5등급 노후경유차 운행으로 적발 시 1일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가평군은 매년 노후경유차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및 조기폐차 지원을 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가평군청 환경정책과(031-580-2441)를 통해 가능하다. 5등급 노후경유차 해당여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홈페이지(www.mecar.or.kr)를 통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