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2년 정기분 재산세 5조 3,869억 원 부과

[경기도 =황규진기자경기도는 2022년 정기분 재산세 53,869억 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2022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를 합한 세액으로 지난해보다 11.1%(5,394억 원) 증가한 규모다.

재산세 부과세액 상위 지자체는 성남시(5,652억 원), 용인시(5,027억 원), 화성시(4,593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재산세 상승률은 광명시(17.3%), 오산시(17.2%), 하남시(15.8%) 순으로, 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지개발을 통한 지가 상승과 신축으로 인한 재산세 부과 대상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있었다고 도는 설명했다.

또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공동주택 23.2%, 개별주택 6.53% 상승하고, 토지 공시지가가 9.6% 상승한 점도 부과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급격한 주택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6월 정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또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경우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최대 50%까지 중복 인하가 되는 만큼 11주택자에게는 실질적인 세 부담은 감소하게 됐다.

이에 따라 도내 1주택자 254만 호(전체 주택 490만 호의 51.7%)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2,275억 원,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 추가 세율 특례 적용으로 1,723억 원이 줄어드는 등 실질적으로 총 3,998억 원의 세액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삼 도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주택가격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며, 재산세제의 안정적 운영과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1일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에 나눠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2분의 1,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와 나머지 주택 2분의 1에 대해 부과한다.

9월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기간은 930일이며,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 세정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백영현 포천시장, "㈜로뎀푸드" 기업체 현장 방문 [포천=황규진 기자] 백영현 포천시장이 기업체 현장 방문을 통한 애로 해소에 위해 4월 20일 포천시 화현면 화동로 513에 위치한 ㈜로뎀푸드을 방문했다. 백 시장은 기업체 현장을 둘러보고 ㈜로뎀푸드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는 등 업체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백 시장의 이번 기업체 현장 방문은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해소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로뎀푸드는 지난 2007년 4월 중랑구 면목동에서 창립 2012년 7월 포천공장 준공 본사를 이전했다. 주 생산품은 포장 죽류, 떡류, 농산물 조림류, 과채 가공, 두류 가공품을 생산하고 미주 수출 및 국내 대형마트에 납품 하고있는 업체로 년 매출액 290억 (2022년 기준) 직원수는 113명 (2023년 4월 기준)을 고용하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이다. 양건태 회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공헌할 수 있는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기술개발을 통해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며“포천시민 채용과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역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백영현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로뎀푸드와 근로자에게 감사드린다”며“앞으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