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치매 공공후견인·피후견인 모집

[연천 =권 순 기자경기도 연천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공공후견사업 추진을 위한 후견인과 피후견인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치매 공공후견이란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 어르신이 스스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치매진단 여부와 소득수준, 가족의 유무 등을 고려해 선정되며 후견 대상자로 선정되면 혼자서 힘들었던 관공서 서류 발급이나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의료서비스 등의 업무에 공공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공후견인은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치매 어르신을 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자격은 미성년자, 파산신고 받은 자, 형 집행 중인 자 등 민법상 결격사유(민법 937조 참조)가 없고 후견인 후보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성인이라면 누구나 될 수 있다.


도움이 필요한 치매 어르신은 연천군 치매안심센터(031-839-4083), 공공후견인 활동 및 교육은 경기도광역치매센터(031-271-7036)로 문의하면 된다.


연천군 관계자는 치매어르신의 의사결정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치매공공후견사업이 활성화되어 치매어르신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연천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