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온) 충북 괴산군은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화와 자연재해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축산농가가 화재, 자연재해(풍수해,설해 등), 질병 등으로 피해를 보면 가입금액 한도내 80%~100%까지 보험금을 지급해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군은 축산농가의 보험가입에 따른 경제적 경감을 위해 납입 보험료의 국비 50%, 지방비 35%로 지원하며 이에 따라 농가의 자부담금은 총 보험료의 15%이며 가입대상은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한 축산농가로 가축(소, 돼지, 사슴, 가금, 벌 등)과 축사다.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축협을 통해 사업을 신청하면 되고 자부담분 보험료를 가입기관에 납부하면 보험가입이 완료 된다.
군 관계자는 “각종 재해 및 질병으로 축산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가축재해보험에 축산 농가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