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황규진기자]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오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시청 기업경제과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센터’를 운영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본 업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온라인을 통해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100~200만원을 지급한 지원자금이다.
이번 현장접수 대상은 과세정보 미비, 공동대표 사업체 등 기존 행정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어 신속지급에서 제외되거나 누락된 소상공인과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소상공인이다.
지난해 연 매출 4억원 이하이며 올해 상반기 매출이 작년보다 감소한 일반업종 지급 대상자에게 100만원,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인 특별피해업종에는 매출 감소와 상관없이 150만원 ~ 200만원이 지급된다.
현장접수는 신청 첫 주인 26일부터 30일까지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26일 1-6, △27일 2-7, △28일 3-8, △29일 4-9 △30일 5-0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방문 둘째 주인 11월 2일부터 6일까지는 출생연도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신분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사업자등록증명원, 통장사본 등 신청서류를 갖춰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새희망자금.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접수하면 된다.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세청 등의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0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정부 맞춤형 지원인 만큼 누락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홈페이지(www.yangju.go.kr)나 새희망자금 상담 콜센터(☎1899-1082)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