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황규진 기자] 경기도 포천시 화현면 일대 2만 2028㎡ 부지에 지난 2017년 무봉리에 위치한 S 산업이 관광농원 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와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적재복구하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수 만톤의 골재를 불법으로 채취 골재를 세척 후 모래는 판매하고 세척 후 발생한 무기성오니(폐기물)를 매립하여 수 십억원의 이득을 취하는 등 개인의 이득을 취하는 동안 단속부서들은 단속을 서로 미루는 등 특혜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또한 S 산업은 이곳 산림을 불법훼손 시의 원상복구 명령과 고발조치에도 불구하고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불법을하고 있어 대형사고 위험마저 도사리고 있다.
이곳의 허가 부지는 정상에서 5m 간격을 두고 계단식으로 개발행위를 득했으나 S 산업은 관광농원 설계 목적과 다르게 수백㎡의 산림을 불법훼손해 바닥 깊이까지 파 내려가 수만톤의 골재를 불법 채취했다.
이 업체는 1만 6천여 톤(TON) 25억(추산) 상당의 불법 채석한 골재와 마사토를 소흘읍 무봉2리 자신의 레미콘 공장으로 반출 막대한 이익을 득하는 동안 산림은 훼손되고 있다.
이에 환경지도과에서는“위 업체는 행정처분으로 이미 1개월 영업정지를 받았으며, 계속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업체이므로 추후로도 적재복구 연장은 허가를 불허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적재복구시 폐기물 관리법에는 양질의 토사와 무기성오니를 5:5로 매립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시는 어떠한 이유에서 수만톤의 마사토를 불법채취 하였으면 100%원상 복구 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양질의 토사와 무기성오니를 7:3으로 적재복구 명령을 내린 것은 이 업체에 혜택을 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