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10인 이상 집회 전면 금지

[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940시부터 감염병 위기 경보 대응 단계 하향(심각경계) 시까지 시 전역을 대상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가 필요한 10인 이상의 옥외 집회 및 시위를 전면 금지한다.

 

10인 이상의 집회 금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적 조치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시의 의지로 해석된다.

 

지난 815일 서울 광화문 집회 이후 의정부시에서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도 함께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정부시는 각종 집회 개최에 따른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의정부 경찰서와의 업무 협조 구축에도 적극 나섰다. 경찰서에 1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됐음을 안내하고, 소규모 집회도 자제 및 권고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이번 집회 금지 조치를 위반해 집회를 주최하거나 참여하는 자는 고발 조치할 방침으로, 이 경우 관련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집회금지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