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온) 양양군은 연어 자원보호를 위해 포획 금지기간 규정에 대한 제도개선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군에서는 매년 10~11월 경 태평양을 건너 모천으로 회귀하는 연어의 자원보호를 위해 포획금지기간을 설정·운영하고 있으나, 해면과 내수면의 금지기간이 각기 달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단속 및 홍보에 혼선이 발생해 왔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및 동 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해면에서의 연어포획 금지기간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이지만, 내수면어업법 제21조 및 동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내수면에서의 포획금지기간은 10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정해져 있다. 이로 인해 해면에서는 포획금지기간에 해당되지만, 내수면에서는 금지기간에 해당되지 않는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는 해면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연어라도 내수면에서 포획한 것처럼 유통을 하면 단속근거가 없다. 또한 국내 최대 연어 소상하천인 양양 남대천의 경우 해면에서 불과 5~6m 떨어진 남대천 하구, 낙산대교 등에 낚시꾼이 몰리고 있지만, 내수면 포획 금지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지도?단속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은 내수면어업법시행령 제17조(포획·채취 금
(미디어온) 양구군은 지구 온난화 등 엘니뇨의 영향으로 최근 몇 년간 가뭄이 지속되면서 농작물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가뭄에 대비하고 가뭄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안전한 농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가뭄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뭄대책에 따르면 군(郡)은 영농종합상황실 즉시 설치해 가뭄이 해갈될 때까지 평상시에는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가뭄이 계속될 때에는 부서별로 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으며, 가뭄 우심지역 및 농업용 관정 활용 실태조사 등 가뭄 최소화를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가뭄 극복을 위해서는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형 20공, 소형 20공 등 총 40공의 관정 개발을 지원하고, 가뭄피해 해소를 위해 지난해 군이 구입한 양수기 50대와 스프링클러 50대 등의 장비를 농업인들에게 임대할 계획이다. 또 읍면별로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도 농업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임대하고, 제초제 없는 마을 만들기 사업과 친환경 생분해비닐 멀칭비닐 지원 사업 등의 일환으로 지원할 예정인 물탱크와 멀칭비닐, 논둑 피복자재 등을 조기에 지원하기로 했으며, 고랭지채소에 대한 가뭄대비를 위해 관수장비도 지원한다. 이밖에도 작물별로 벼는 논둑을 정비하고 비닐피복 등을
(미디어온) 인천광역시는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고 있는 생활 속 규제를 해소하고, 규제개혁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오는 3월부터 ‘규제풀림의 날’을 새롭게 운영한다고 밝혔다. ‘규제풀림의 날’은 지난해부터 남동산단 등 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해 온 「찾아가는 규제zero 출동반」운영과 더불어 시민들의 생활 속에 묻혀있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도입하게 됐다. 오는 3월부터 옹진군을 시작으로 매월 1회씩 군·구를 순회 방문하면서 현장에서 시민들의 생활 속 규제와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게 된다. ‘규제풀림의 날’을 통해 시민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접하는 교통, 소음, 복지분야는 물론, 각종 인·허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규제개선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역의 특수한 여건과 결부돼 있는 접경지역 및 도서지역 규제 등 그동안 규제개혁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던 각종 규제들과 고도제한 등 지역토착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생활 속 규제’를 해결하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규제풀림의 날
(미디어온)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광역시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 합동단속’을 벌여 위반업소 57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수산과·수산사무소·특별사법경찰과)는 인천지방경찰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군·구 등과 함께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5일까지 3주간에 걸쳐 인천지역 도매시장, 전통시장 등에서 수산물을 판매하는 800여 개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전통시장 내에서 중국산 새우젓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등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14곳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43곳 등 모두 57곳을 적발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단속에서는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과 함께 조기, 명태, 오징어, 고등어, 갈치 등 주요 수산물 5가지 품목에 대한 가격조사도 실시됐다. 가격조사 결과 마트, 재래시장 등 판매장소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했지만, 전체적인 평균가격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인
(미디어온) 삼척시가 2016년도 농업기반분야(소규모 주민숙원 포함)의 세부 추진계획 수립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삼척시는 밭기반 정비사업 및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등 9개 분야에 대해 총 사업비 73억 원을 투입하여 농업기반정비 및 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해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2016년 농업기반분야 유형별 내용은 밭기반 정비 2개소, 농로·마을안길 정비 7.7㎞, 용?배수로 정비 4.5㎞, 관정 및 양수장 설치 8개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이다. 삼척시는 특히 올해 가뭄에 대비해 농업용수 부족지역에 관정개발 및 양수장 설치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주민열린대화마당 건의사업, 시의회, 읍면동장 건의사업, 다수민원, 재해예방 및 영농 불편해소 사업, 기타 주민 건의사업에 대해서도 조기에 측량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사업을 마무리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미디어온) 부산시는 해양 항만도시 특성상 선박의 미세먼지 발생량이 24% 차지하고 있어 기존선박 등의 청정연료 전환을 통해 환경·경제적 실익 창출과 관련 사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2월 23일 오전 10시 시청7층 국제의전실에서 한국가스공사와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선박연료 청정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기존 선박의 연료전환 사업은 민간참여가 어려운 점을 감안, 관용선박 2척(환경정화선 118톤, 어업지도선 9.77톤)을 활용해 디젤 엔진을 천연가스(LNG)엔진으로 개조하여 환경성·안전성·경제성을 평가 후 민간으로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선박연료 청정화 전환사업은 한국가스공사, ㈜삼진야드 등에서 공동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으로 한국가스공사에서는 관계기관 협의하여 북항에 LNG공급시스템(벙커링) 설치와 기존선박의 천연가스(LNG)엔진개발 실증연구에 들어가며, 엔진교체 비용은 부산시와 50%씩 공동으로 부담해 민·관 상호 Win-Win 전략사업이기도 하다. 선박연료 청정화 전환사업은 대기오염물질인 분진 99%, 황산화물 100%, 질소산화물 92%, 이산화탄소 23% 저감되고, LNG 사용으로 연료비의 30% 절감과 기존외
(미디어온) 남양주시는 지난 17일 사회적기업 인증 현판 달아주기 행사를 가졌다고 전했다. 지난 2012년부터 사회적기업의 자긍심 고취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해온 인증현판 달아주기 행사에 ㈜희망키움터와 ㈜예성아름터가 그 이름을 더하게 된 것이다. 무정전 전원장치(UPS)제조 생산과 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 ㈜희망키움터와 인쇄·광고·홍보물 제작 사업을 운영하는 ㈜예성아름터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보다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마련해주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기업으로, 지난해 하반기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됐다. 현판식은 사회적기업 인증현판 제막식과 현장방문 순서로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서 홍순열 경제산업국장은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더욱 발전하여 시민들에게 더 좋은 기업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앞으로도 지역의 특징을 반영한 사회적기업들을 발굴?육성하고 향후 인증되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도 수시 현판 설치로 사회적기업 사기를 진작하고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미디어온) 서울시는 영세 재활용사업자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총 10억 원의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을 1.45% 이율로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작년보다 융자이율을 인하했다. 지원 대상은 서울지역에 위치한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재활용 사업자로, 특히 기업의 수익금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의 경우 우대된다. 기존에 융자 혜택을 받은 업체의 경우에도 상환이 완료된 경우에는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1997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폐플라스틱, 폐지, 폐캔, 폐건전지 등 재활용품을 가공 처리하는 재활용사업자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등 총 106개 업체를 대상으로 약 150억원의 육성자금을 지원해 왔다. 업체당 신청 가능한 융자금액은 시설자금(재활용 시설·장비의 개선·확충 및 기술개발) 2억원 이내, 운전자금 1억원 이내로 최대 3억원이다.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운전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시는 업체의 신청이 완료된 후, 융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사업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융자 대상 사업자를 선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