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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사업자에 최대 3억원, 총 10억원 운영자금 대출

3월 2일~18까지 서울시 자원순환과에서 육성자금 융자접수, 최대 3억원 융자


(미디어온) 서울시는 영세 재활용사업자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총 10억 원의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을 1.45% 이율로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작년보다 융자이율을 인하했다.

지원 대상은 서울지역에 위치한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재활용 사업자로, 특히 기업의 수익금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의 경우 우대된다. 기존에 융자 혜택을 받은 업체의 경우에도 상환이 완료된 경우에는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1997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폐플라스틱, 폐지, 폐캔, 폐건전지 등 재활용품을 가공 처리하는 재활용사업자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등 총 106개 업체를 대상으로 약 150억원의 육성자금을 지원해 왔다.

업체당 신청 가능한 융자금액은 시설자금(재활용 시설·장비의 개선·확충 및 기술개발) 2억원 이내, 운전자금 1억원 이내로 최대 3억원이다.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운전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시는 업체의 신청이 완료된 후, 융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사업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융자 대상 사업자를 선정하며, 구비 서류 등을 첨부해 오는 3월 2일(수)부터 3월 18일(금)까지 서울시 자원순환과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자가 구비해야할 서류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필증 사본 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 재활용품 구입실적 확인자료,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에 해당시 지정서 사본』각 1부씩이다.

각종 신청서류 양식은 서울시 자원순환과에서 교부받거나 서울시 홈페이지 뉴스·소식(새소식)란 및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홈페이지(http://env.seoul.go.kr) ‘뉴스&이벤트란(새소식란)에 게재된 신청서(사업계획서 양식 포함)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자원순환과(☎ 2133-3696)로 문의하면 된다.

이인근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작년보다 인하된 금리로 지원하는 만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 재활용사업자의 시설개선과 운영 안정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 재활용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