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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57곳 적발

1~2월 경찰·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합동 단속 벌여, 가격조사도 병행 실시


(미디어온)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광역시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 합동단속’을 벌여 위반업소 57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수산과·수산사무소·특별사법경찰과)는 인천지방경찰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군·구 등과 함께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5일까지 3주간에 걸쳐 인천지역 도매시장, 전통시장 등에서 수산물을 판매하는 800여 개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전통시장 내에서 중국산 새우젓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등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14곳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43곳 등 모두 57곳을 적발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단속에서는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과 함께 조기, 명태, 오징어, 고등어, 갈치 등 주요 수산물 5가지 품목에 대한 가격조사도 실시됐다.

가격조사 결과 마트, 재래시장 등 판매장소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했지만, 전체적인 평균가격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주요 수산물의 가격동향 파악 및 유통질서 확립에 적극 노력하는 한편, 수산물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