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의원은 주민 의사와 행정수요를 반영해 조례를 만들고 의회 심의를 통과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업과 예산 편성의 근거가 된다. 즉, 조례는 지방자치의 ‘첫 단추’와 같다. 그러나 짧은 지방자치의 역사, 행정사무 권한이 상당 부분 중앙정부에 예속된 한계 속에서 조례는 우리가 흔히 아는 법률에 비해 익숙하지 않은 게 사실이다. 여전히 조례가 왜 필요한지 묻는 사람들도 있다.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가 선거 때나 주목받고 여전히 중앙집권적 행정체계가 익숙한 상황에서, 자치입법권이 설 자리는 그리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지방자치의 원리는 ‘보충성’에 있다고 한다. 조례도 마찬가지다. 보편적인 국가 질서를 추구하는 법령에 지역의 이해관계를 온전히 담아내기란 쉽지 않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 입법 과정에 각계각층의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는 곧 필연적으로 자치입법권, 즉 조례의 필요성과 결부된다. 한 가지 예로,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과정을 살펴보자. 국회와 정부는 법률 제·개정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적용할 수 있는 인구정책을 수립한다. 그러나 인구 1
우울한 세밑이다. 민생에는 차디찬 한파가 몰아치고 거리에는 웃음기가 사라졌다. 1%대로 추락한 잠재성장률이 말해주듯, 비상계엄 여파로 우리 경제의 안정성과 잠재력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는 급격한 소비 위축으로 빈사 상태에 빠졌다.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 88.4p)는 비상계엄 전인 지난달 대비 12.3포인트나 급락했고, 이는 코로나19가 한창인 2020년 3월 이후 최대 낙폭(落幅)이다.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경기는 형언할 수 없을 정도다. 연말연시, 대목을 기대했던 상점가는 느닷없는 계엄 한파에 날벼락을 맞았다. 소상공인연합회가 공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이후 응답자의 88.4%가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연말 경기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비율도 90.1%에 달했다. 말 그대로 쇼크 수준이다. 바야흐로 ‘비상한 시국’을 맞아, 더 이상 우리 경제가 정치적 혼란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비상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지역에 온기가 돌고 서민과 소상공인의 숨통을 트이게 할 긴급한 처방이 필요하다. 특히 지금처럼 무정부상태나 다름없는 상황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정국 혼란으로부터 시민을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최근 행정안전부가 입법 예고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우리 기초의회와 지방자치의 근본 원칙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광역의회가 기초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번 개정안은, 명백히 기초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행정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큽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 기초의회는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켜왔습니다. 기초의회의 행정사무 감사와 예산 심의는 지역 문제를 세심히 살피고,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필수적인 역할입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광역의회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기초의회의 자율권이 크게 훼손될 것입니다. 이는 기초의회의 존재 가치를 위협하고,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를 흔드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기초자치단체는 감사원, 정부합동감사, 국회 국정감사 등 다양한 감사 체계 속에서 이미 충분한 견제와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광역의회의 감사까지 더해진다면, 행정 공무원들은 과도한 업무 부담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중복은 행정력을 낭비하고 예산 손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특히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