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기고] 기초의회의 자율성과 지방분권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최근 행정안전부가 입법 예고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우리 기초의회와 지방자치의 근본 원칙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광역의회가 기초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번 개정안은, 명백히 기초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행정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큽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 기초의회는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켜왔습니다. 기초의회의 행정사무 감사와 예산 심의는 지역 문제를 세심히 살피고,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필수적인 역할입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광역의회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기초의회의 자율권이 크게 훼손될 것입니다. 이는 기초의회의 존재 가치를 위협하고,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를 흔드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기초자치단체는 감사원, 정부합동감사, 국회 국정감사 등 다양한 감사 체계 속에서 이미 충분한 견제와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광역의회의 감사까지 더해진다면, 행정 공무원들은 과도한 업무 부담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중복은 행정력을 낭비하고 예산 손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특히 일선 공무원의 업무 과중은 질 낮은 행정서비스로 귀결되어 결국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됩니다. 감사는 행정의 투명성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지, 현장 업무를 방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목표 아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중앙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자율성을 보장하려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입니다.

 

기초의회의 역할은 지방자치의 근간입니다. 지방행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초의회가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기능해야 합니다. 광역의회의 감사권 확대는 기초의회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중앙집권적 구조를 다시 강화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호 협력과 균형입니다. 기초의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도 지방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초의회 간 충분한 협의와 소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방분권 시대의 근본 가치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지방자치의 미래를 위해 정부는 기초의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포천시의회 의원으로서 주민과 함께 지방자치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