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반려동물 등록 10월말까지 꼭 하세요”

[가평=황규진 기자경기도 가평군(군수 서태원)이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를 위해 이달 1일부터 1031일까지 ‘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기간 동안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등록정보 변경을 누락한 반려인은 과태료 없이 신고할 수 있다.

현행법상 동물등록은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에 의무화돼 있으며, 고양이는 내장형 칩을 통한 선택적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 원, 등록정보 변경 미신고 시 최대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자진신고 기간에는 이를 면제받을 수 있다.

 

등록은 지정된 동물병원에서 가능하며, 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소 변경 등 정보 수정은 온라인이나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군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인 111일부터 30일까지 공원과 산책로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 관리 체계를 정착시키고 성숙한 반려문화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반려동물 등록은 법적 의무일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첫걸음이라며 많은 반려인들이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해 동물등록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