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8월은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

[의정부=황규진 기자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2025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및 사업소분) 205천 건에 34억여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 및 납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주민세는 매년 71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 법인(단체 포함)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한은 오는 91일까지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인터넷 뱅킹 스마트폰 금융앱 등을 통해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전국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ARS전화 142-211)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주민세 사업소분이 신고세목임에도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고려해 납부서를 발송했다. 고지된 금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 위택스 또는 우편팩스방문 등으로도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교재 세정과장은 주민세를 기한 내에 납부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예방하기 바란다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